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안내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면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1. 0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규칙 제 17호 서식)
    • 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2. 0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등록 수수료 : 200,000원
  3. 03.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건축사자격증 사본
      • 건축사윤리선언서(규칙 제18호서식)
      •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건축사법 제 30조의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사진(반명함판) 1매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4. 04. 접수 및 확인
    • 협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5.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항,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6.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근거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⑦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 실무교유 미 이수자 교육이수시간

  • 구분 : 5년 내 40시간 미 이수자
  • 기간 : 없음
  • 교육이수시간 : 미 이수시간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절차

  1. 01.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신청서(규칙 제 17호 서식)
    • 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2. 0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등록 수수료 : 100,000원
  3. 03.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4. 04. 접수 및 확인
    • 협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5.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항,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6.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