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대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 건축사 중 건축사 자격갱신등록을 완료한 건축사님들은 반드시 갱신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건축사자격등록증을 발급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하시어 입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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