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업무내용

설립목적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된 실무수련,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축사의 양성단계부터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건축사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

  • 실무수련자의 관리
  • 건축사자격등록의 관리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관리
  •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 및 개인별 이수현황 관리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3.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