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건축사 자격등록

  • Q건축사자격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A신규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Q건축사자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Q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기존에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업무를 하던 사람도 건축사자격등록 효력이 상실되어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Q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대상이 됩니다.
  • Q건축사 실무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초과한 후 자격을 등록하려는 사람 및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사람입니다.

    * 건축사 최초 자격등록 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초과한 경우 :

    윤리1시간 / 전문7시간(또는 전문5시간, 자기계발2시간)

  • Q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날부터 5년간 40시간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이 구분됩니다.
    윤리교육 전문교육 자기계발
    5시간 25시간이상 10시간이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교육과정 건축사 개인의 건축 활동

실무수련

  • Q건축사 자격시험은‘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만 볼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2019. 12. 31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만 갖추면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2026. 12. 31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과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만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Q4년제 건축학 전공자 또는 건축학 비전공자도 실무수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A4년제 건축학 전공자 또는 건축학 비전공자가 실무수련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학 교육과정이 개설된 건축대학원에서 2학기(건축학 비전공학사는 4학기)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Q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이수)한 사람 중 실무수련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
    A일반(또는 산업)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경우, 당해 대학원의 건축학 관련 총 개설(이수)학점 요건이 충족되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사는 2학기(건축 비전공학사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실무수련 신고가 가능합니다.
  • Q감독건축사는 누구인가요?
    A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