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안내

건축사실무교육이란?

건축사실무교육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참조※ 건축사실무교육 근거

「 건축사법 」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실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분 기간 교육이수시간 등록구분
건축사자격
취득자
2012.5.30 이전
자격취득
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이내 없음 자격 등록 시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없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유효기간내 등록하지 않는자) 8시간(주)
2012.5.31 이후
자격취득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없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8시간(주)
건축사자격 취소자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이내 없음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초과 8시간(주)
건축사자격 등록취소자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없음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초과 8시간(주)
5년내 40시간 미이수자 없음 미이수시간 갱신 등록 시
주) 건축사자격 취득 이후 3년이 초과 된 건축사 및 건축자격 등록취소자로 3년이 지난 건축사는 8시간(윤리교육(1시간) , 전문교육(5시간 이상) , 자기계발(2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건축사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

종류 내용 실시방법 인정시간(5년 40시간 기준)
윤리교육 건축사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무 등 집합/사이버교육 5시간
전문교육 건축설계·감리, 건축정책 및 법령, 사무소 운영 등 집합/사이버교육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활동참여 10시간 이하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신청

  • 윤리교육 및 전문교육은 실무교육 실시기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로 이수결과를 일괄통보하므로, 건축사 개인이 실무교육 이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기계발과정 인정신청은 활동참여 후, ‘건축사-자기계발인정신청’메뉴에서 건축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건축사실무교육 이수현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5년 내 4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