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실무교육이란?
건축사실무교육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참조※ 건축사실무교육 근거
「 건축사법 」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실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분 | 기간 | 교육이수시간 | 등록구분 | |
---|---|---|---|---|
건축사자격 취득자 |
2012.5.30 이전 자격취득 |
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이내 | 없음 | 자격 등록 시 |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 없음 | |||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유효기간내 등록하지 않는자) | 8시간(주) | |||
2012.5.31 이후 자격취득 |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 없음 | ||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 8시간(주) | |||
건축사자격 취소자 |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이내 | 없음 | ||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초과 | 8시간(주) | |||
건축사자격 등록취소자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 없음 | ||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초과 | 8시간(주) | |||
5년내 40시간 미이수자 | 없음 | 미이수시간 | 갱신 등록 시 |
건축사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
종류 | 내용 | 실시방법 | 인정시간(5년 40시간 기준) |
---|---|---|---|
윤리교육 | 건축사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무 등 | 집합/사이버교육 | 5시간 |
전문교육 | 건축설계·감리, 건축정책 및 법령, 사무소 운영 등 | 집합/사이버교육 | 25시간 이상 |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 활동참여 | 10시간 이하 |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신청
- 윤리교육 및 전문교육은 실무교육 실시기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로 이수결과를 일괄통보하므로, 건축사 개인이 실무교육 이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기계발과정 인정신청은 활동참여 후, ‘건축사-자기계발인정신청’메뉴에서 건축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건축사실무교육 이수현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5년 내 4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